유아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아동·유아용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표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6년 들어 아동복·완구·유아 스킨케어 등 다양한 품목에서 상표권 충돌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미 유사 브랜드가 존재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먼저 점검한 뒤 출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동복 브랜드 호칭 유사 분쟁
Q. 발음이 비슷한 유아복 브랜드 간 상표 분쟁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A. 2026년 상반기, 국내 유아복 스타트업 A사는 기존 등록 상표 '베베뚜뚜'와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자사 브랜드 '베베투투'의 등록이 거절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특허청 심사 결과 두 상표는 호칭이 사실상 동일하고 지정상품(25류 유아 의류)도 겹쳐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음 하나 차이인 브랜드명이라도 동일 류에서 충돌하면 거절 사유가 성립하므로, 출원 전 반드시 호칭 유사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완구·교구 브랜드 저명상표 충돌 사례
Q. 유명 완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다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습니까?
A. 국내 중소 교구업체 B사는 자사 영문 브랜드명이 해외 저명 완구 브랜드의 한글 음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습니다. 저명상표는 지정상품이 다른 류에 걸쳐 있어도 희석화 우려가 인정될 수 있어 B사는 브랜드명을 자진 변경하였습니다. 저명상표 해당 여부는 일반 등록 상표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 저명상표 판단 기준: 국내·외 사용 기간, 광고 규모, 소비자 인지도 종합 고려
- 유사성 판단: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
- 대응 방법: 분쟁 발생 전 선행 조사 → 브랜드명 변별력 강화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관념 유사 분쟁
Q. 단어 의미가 비슷한 유아용 화장품 브랜드도 분쟁 대상이 됩니까?
A. 2026년 상반기, 유아 스킨케어 C사는 '퓨어베이비'와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클린베이비'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퓨어'와 '클린'이 '깨끗함'이라는 동일 관념을 전달하고, 지정상품(3류 유아용 로션·샴푸)도 동일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바꿔도 의미가 같다면 유사 판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유아용품 셀러 상표권 침해 경고 사례
Q. 스마트스토어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다 상표 분쟁에 연루된 사례가 있습니까?
A.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아 침구류를 판매하던 개인사업자 D씨는 상표등록 없이 제품명을 사용하다 기존 상표권자로부터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표권자는 35류(온라인 소매업)와 24류(침구류)에 모두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D씨는 결국 제품명 변경과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업자도 판매 채널용 35류를 포함한 복수 류 출원이 필요합니다.
2026년 아동·유아용품 상표 분쟁 유형 정리
Q. 아동·유아용품 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표 분쟁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A. 분쟁 유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출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분쟁 유형과 권장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 유형 | 주요 판단 기준 | 권장 대응 |
|---|---|---|
| 호칭 유사 (예: 베베뚜뚜 vs 베베투투) | 발음 동일·유사 여부, 지정상품 류 일치 | 출원 전 호칭 조사 필수, 브랜드명 변별력 강화 |
| 저명상표 희석화 (해외 완구 브랜드) | 저명도·광고 규모·소비자 인지도 | 글로벌 브랜드 음역·유사어 사용 회피 |
| 관념 유사 (퓨어 vs 클린) | 단어 의미·연상 관념 동일성 | 의미 차별화된 조어 사용 권장 |
| 온라인 셀러 무단 사용 | 35류 등록 여부, 판매 채널 포함 여부 | 25·24·28류 + 35류 복수 류 동시 출원 |
| 이의신청 (등록 공고 단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공고 모니터링 후 기한 내 이의신청 제기 |
※ 위 사례는 2026년 상반기 공개된 심결·경고장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상표 구성과 지정상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동용품 브랜드 상표는 어떤 류에 출원해야 합니까?
- A. 아동용 완구·학습교구는 28류, 유아 의류·속옷은 25류, 유아 세정·스킨케어 제품은 3류에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 채널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35류 추가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Q. 유사한 발음의 유아용품 브랜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됩니까?
- A. 호칭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의 류까지 겹친다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외관·관념에서 뚜렷하게 구별된다면 의견서 제출로 등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Q. 아동복 브랜드 이름에 영어 단어와 한글을 함께 쓰면 상표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까?
- A. 결합상표로 출원하면 한글 부분과 영문 부분 각각의 유사 판단이 병행되므로 보호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구성 요소가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져야 효과적입니다.
- Q. 유아용품 브랜드를 아직 출시하지 않았어도 상표를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까?
- A.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므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브랜드 보호에 유리합니다.
- Q. 경쟁사가 제 아동용품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 A. 특허청이 해당 상표를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임텍상표에서 등록하세요!
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부터 신청해보세요 :)


